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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방지…‘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2-25 10:25:47
  • 수정 2020-02-25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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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질환 전담 외래·입원진료 실시… 24일부터 접수, 준비되는 병원에 즉시 적용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다.

 

24일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사설 구급요원이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은 물론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에서는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를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하고,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특히 국민안심병원에서는 방문객 통제와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데,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안심병원 개요.
국민안심병원 개요.

국민안심병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선정된 병원은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신청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한 선정된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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