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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어린이·노인 대리구매 가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3-09 09:44:18
  • 수정 2020-03-09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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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발표…마스크 생산업체 인센티브 도입
  •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자 확대…신분증·주민등록등본 지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일(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를 앞두고 어린인와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백명기 조달청 차장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만 10세 이하(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 458만 명과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191만 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된다.

 

대리 구매자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급 수급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지참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약국부터 시행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또한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인력을 투입 지원한다.

 

아울러 마스크 업체가 평일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조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1장 당 평일 주간에는 약 80원,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약 140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 및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하 단가를 50원 인상하기로 했다. 마스크업체와 계약 단가를 9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한 물량이나 주말 생산분에 한해 1매당 95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평일 약 120만 장씩, 한 주에 약 1200만 장 추가 생산이 전망된다.

 

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식약처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비상업적 및 비판매 용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사용하거나 기부용으로 수입해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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