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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29일부터 신청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4-28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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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자는 납입해야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최대 1년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취소되거나 금융회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전산작업을 감안해 다음달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가능하다. 통상 처리기간이 5영업일 정도가 소요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게 좋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와 달리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하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채무자들이 이같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도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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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되는 차이가 있다.

 

이번 상환 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유의할 점도 적지 않다.

채무자들은 스스로 갚을 능력이 된다거나 유예 기간 종료 후에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환 유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상환 유예를 받으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추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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