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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공공기관도 규제 문턱 낮춘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5-08 1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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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논의·확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는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혁신을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특별한 금지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법령과 자치법규에 이어서 공공기관 규정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규정의 경우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등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개 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 총 206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신규벤처 기업일 경우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내부 규정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특정 기업·개인’으로 한정해왔다.

 

임업진흥원은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때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제조업’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유연하게 바꿔 업종 제한없이 모든 지방 이전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온라인 수출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사행업과 유흥업 등 지원 제외업종을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업종을 네거티브화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시험 시간 2시간 이상인 시험에 대해서만 시험 도중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전체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83%가 2시간 이하의 시험인데, 이 경우 생리적 문제 발생 시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3000만원 규모 이상의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을 ‘의료·금융·보험 분야 소비자’로 규정했던 것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여부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하고 개선 사례를 모든 공공기관에 공유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포함해 지속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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