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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9월까지 혁신안 마련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5-18 09:47:28
  • 수정 2020-05-18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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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추진·중점검토·이해 상충 과제로 분류…유형별 추진계획 수립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계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TF 운영 방안,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이날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단편·지엽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현장 애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공공기관·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해 개선 난이도와 소요 기간에 따라 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 중점검토 과제, 이해 상충 과제 등 3개의 트랙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추진 과제는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조사 가격 중 ‘적정가격’을 적용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한 간접비 지급 회피 관행을 제한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근로자 교체요구권을 상호 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고 근무 태만·중과실 등 교체 사유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로부터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분담해야 할 인지세 등 비용을 상대자에게 전과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우선 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중점검토·이해 상충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연간 135조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며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경직적 제도 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 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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