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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년 단위 인력계획 수립 의무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6-09 10:04:09
  • 수정 2020-06-09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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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등 배포…2021년부터 본격 실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은 3년 단위 인력 수요 전망 및 운영계획과 재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고 경영을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340개 공공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배포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번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0년 시범실시 후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한시정원 등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예: 1%)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증원요구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기능간, 본사-지사간, 지사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해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인 기관이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기관 등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한다.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다음해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이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2020년 시범실시 후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대상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2021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예산을 통한 조직진단 수행 지원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대 핵심과제가 올해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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