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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처벌 수준 높이고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6-24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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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금융 소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의 4단계에 대한 단계별 대응 강화로 구성됐다. 아울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강화한다.

먼저 전방위적 예방·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폰 등 통신수단 부정사용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통-이용-중지’ 단계에 걸쳐 신속·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보이스피싱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범죄 수단인 대포폰에 대해 개통-이용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선불폰과 사망자·출국 외국인·폐업법인 등의 미이용회선을 정기적으로 일제히 대폭 정리하고 정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단기관광객이 출국할 때 휴대폰을 신속하게 정지하고 휴대폰 단기 회선을 여러개 개통하는 것도 되도록 억제하기로 했다.

 

발신번호를 거짓조작(변작)하는 경우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청이나 법원, 시중 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걸려오기도 한다.

 

이에 공공·금융기관 주요 전화번호의 화이트리스트(변작 차단 목록) 탑재를 대폭 확대 한다. 비단 기관 확대뿐 아니라 현재 대표번호 위주인 것을 모든 보유번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 등의 신청자 전화번호의 위·변조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빈도도 확대하며 발신번호 거짓표시 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휴대전화 도난 방지기능(Kill Switch) 활용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때 분실·도난 신고시 이용방법·기능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적용을 지원한다. Kill Switch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도난관리 SW를 탑재해 분실·도난시 타인의 단말기 사용을 원격으로 무력화(잠금)시켜 도난폰의 불법사용 방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협약(MOU)을 통해 분실·도난폰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실·도난 휴대전화 원격차단을 강화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통신사의 통신 정보와 신용평가회사(CB)사의 금융 정보를 결합해 보이스피싱을 판별·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강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광역수사대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과 증거품 등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광역수사대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과 증거품 등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c)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도 확립한다.

즉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등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한 피해예방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조치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주관하는 TF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수사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업,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노력도 기울인다. 대국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은 물론, TV·유튜브 채널에서도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등은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이 24시간 운영중인 만큼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를 위한 별도 방송편성, 신종수법에 대한 수시 경보발령 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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