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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9월까지 연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6-30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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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종료되지 않은 점 고려…적발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시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은 개선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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