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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07-17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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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에 모두 적용…지침 개정 등 통해 보조금 수준 구체화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컨벤션센터 인근에서 열린 수소 버스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택시 8만·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6월 기준으로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다.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다.

도입방안에 따라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kg당 3500원(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연료보조금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택시나 화물차의 경우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추후 보조금 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 택시와 화물차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를 위해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을 의무화하고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화물)의 보급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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