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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방역지침 어기면 과태료…운영자 150만원·이용자 10만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8-26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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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앞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 1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방안 강화를 위해 격리 방법 및 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세부적인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이나 시설로 이송해 치료받게 하는 전원 등의 방법 및 절차 마련에 따라 전원 등의 요청·조치권자, 전원등의 조치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시설·장소의 이용자나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의 경우 1회, 2회 위반시 각 10만원이다.

또 전원 등 명령을 거부한 입원환자의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9월 7일까지, 시행규칙은 9월 1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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