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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없앤다…기업 부담 완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0-06 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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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표준감사시간심의위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됐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재무상태 악화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먼저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감안,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또한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했다.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9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현재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 근거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그간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즉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등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이란 조문을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으로 정비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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