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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유흥시설 등은 인원 제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0-12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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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1단계로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 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유흥가 모습. (사진=(c) 연합뉴스)

먼저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하는 조치로는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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