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국토부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등 체계 전면 개편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1-27 16:06:34

기사수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1.28일 발표 예정인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했다 





1. 정비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수 사업이 정체 중에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전면개정하여 기존의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 및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현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으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성이 개선되고,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절차를 법제화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2.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도심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된다.

(특례법 제정)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 인정, 가로구역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을 신설한다.
 
또한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기초조사 및 출입조사권, 지자체별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활용 정보체계구축,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지원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사업절차 및 기금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하고, 금년도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유형 확대 및 민간투자 방식도 추진한다. 

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4/5→3/4)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완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4. 추진 일정

「도시정비법」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16.3~)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중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1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상담 가능… 식약처, 예방·상담 표준 매뉴얼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대학생들의 마약 노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전문적·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클럽·파티 문화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
  2. 현대제철,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1,700억원 투자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Shred-der)`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슈레더 설비 신규 도입과 함께 포항공장 및 당진제철소 철스크랩 선별 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슈레더는 폐자동차&middo...
  3. 한화, 중동·아프리카에 K9·천무 솔루션 제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동·아프리카(MENA)의 주요 협력국 이집트에 2026년 본격 전력화된다. K9을 포함해 다연장 정밀유도무기 천무,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검 등 MENA 시장의 맞춤형 솔루션도 이 지역에 선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
  4. 가스공사, 남동발전과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월 11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성준 가스공사 영업처장과 강호선 남동발전 조달계약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1.
  5. 석유화학 통상압력 고조… 정부·업계 “민관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9일 석유화학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주요국 수입규제 등 통상압력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