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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인터넷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엔 과태료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2-08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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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 유인한 뒤 다른 매물 소개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광고를 통해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지난 8월 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두달 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에는 1만 5280건이었으나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 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이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 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했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면 신고해달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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