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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0원’…갑질·성비위 징계 강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2-08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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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 마련
  • [2021 부처 업무계획] 인사혁신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어 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 법령이 미비해 새로운 정책 도입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직접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시간 화상교육·민간 콘텐츠 연계·개인별 맞춤형 학습 등을 제공하는 AI 기반 인재개발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카메라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성비위 유형으로 추가한다.


특히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뿐만 아니라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세종시 인사혁신처 집무실에서 2021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온라인을 통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활력 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인사처는 올해 위기 상황에서 성과를 낸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 171개를 선정해 각 부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국민과의 접점에서 봉사하는 현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조정하고 지난해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험액을 소송단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단계·1심 각각 750만원 한도를 각각 1000만원 한도로 상향하고, 2심·3심은 각각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해 총 보장액은 3000만원 현행을 유지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12개월 미만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경우의 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인상하고, 육아휴직 후 1년 동안은 수당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까지 지급한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균형인사를 확산한다. 먼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 과장급 비율은 2022년 목표인 25.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재 7급 채용 규모를 올해 160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는 공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역량 중심 평가체계와 전문성 중심의 보직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핵심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규모를 정원 10% 범위에서 15%로 확대하고,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3~5급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하고 기존 공무원의 전직이 아닌 신규채용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략적 인재 발굴 및 개방형 직위 조정과 관련해 전문가·전문단체와 협력,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정책현장의 전문가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확충한다.

개방형 직위를 한국판 뉴딜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고, 공직 외부에서 들어온 임용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인재추천서비스’를 운영하며, 신남방국가와 MOU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K-시험 방역’ 등 우수 인사행정 사례의 해외 공유에도 앞장선다.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실현

인사처는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재산과 직무간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단순집행적 업무의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한다.


또한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징계를 강화한다.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 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특히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 신설하고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인사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화하는데, 중대 비위(성범죄·금품 수수 등)로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겸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허가 최대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대비 인사시스템 구축

인사처는 업무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재정립,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근무 업무절차 구조화, 재택근무자 자기관리, 원격 팀워크 구축 등을 담은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재난·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재택근무자는 긴급현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초과근무도 가능해진다.


또한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과 정부·공공·민간 등 학습자원 확보, AI 기반 맞춤형 추천모델 구축’ 등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의 핵심기능을 구현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해 비대면 기반 지능형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현한다.


특히 영상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비정형학습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하고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학습기반(교수방식·강사 등)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안전한 채용시험 실시 및 채용제도를 개선한다. 2020년에 구축한 ‘K-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발전시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용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7급 외무영사 직류의 외국어 선택과목(독·불·러·중·일·서어)도 외교관후보자시험 등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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