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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253.3㎢…전 국토의 0.25%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4-26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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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1.9% 증가…외국 국적 교포 보유 56%로 가장 많아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53.3㎢로 전 국토의 0.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로 전체 국토면적(10만 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해 안정화된 모습이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8.6%), 제주 2181만㎡(8.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 외국인 2136만㎡(8.4%), 순수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2020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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