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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 관련 분노하고 있는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6-08 1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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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적으로 병영문화 개선할 수 있는 기구 설치, 근본적 개선 계기로 삼아야”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또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역할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신분으로 고착화돼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에 보도된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며 “장교와 사병의 역할이 신분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교의 굉장히 사사로운 부분까지 사병이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서, 군에서 장교·부사관·사병이 신분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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