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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6-09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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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 물류비 등이 많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 자격이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으로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입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입주 경합 시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입주 기준은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뿐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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