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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 전국으로 확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6-17 1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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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아 세종에서 수용응답형 버스 ‘셔클’ 서비스가 실증 중이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어 이에 드는 시간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다.


이를 통해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실증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의 경우,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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