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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공공주도 고밀 개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6-24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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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 등 4곳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1만 1200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3만 98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했다.


저층주거지는 서울 서대문 홍제동 고은산 서측(11만 4770㎡·2975가구)과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5만 8767㎡·1330가구), 역세권은 부천 소사역 북측(4만 1378㎡·1282가구), 중동역 동측(5만 1263㎡·1680가구)·서측(5만 3901㎡·1766가구), 준공업지역은 부천 송내역 남측(5만 5590㎡·2173가구)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역은 지난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신주거지역으로 정비된다.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역시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고 있었다.

해당 지역을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4차 후보지 46곳(6만 가구) 중 21곳(2만 9500가구)이 후보지 발표 후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10%를 상회하는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은 주민 3분의 2를 초과하는 동의를 확보했다. 이로써 증산4, 수색14, 쌍문역 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4곳(7180가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9월 시행되면 주민이 사업에 적극적인 구역은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내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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