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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7-08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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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연말까지는 상시 점검
  • 점검 대상에 갑질 등 새로운 형태 비위유형도 포함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들의 복무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또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통상적인 비위 행위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형태의 비위유형도 포함할 방침이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7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서욱 국방·전해철 행안·정영애 여가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다”며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왔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재발해왔다. 그렇다면 일벌백계로도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자 행태 변화 ▲부패유발 제도 보완 ▲공직인식 전환의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의 기간에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각급기관의 법 위반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


또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취약분야,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의 근절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체육회 보조금,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점검하고 1281개 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청렴도 측정에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방지 및 기강확립 방안으로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당별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부터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단계별로 감찰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리는 “대다수 공직자들이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소신있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은 실수와 잘못이 그동안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쪼록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를 바로잡고 언행에는 더 신중을 기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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