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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7-12 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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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 7대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연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7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1~14일)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이다.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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