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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안전통제 계획 수립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7-29 0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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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로우주센터 인근 인원·차량 통제 등 관계기관 안전 발사 환경 구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열어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6월 1일 오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이 신규 구축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해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모두 4회에 걸쳐 진행했다.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사 때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육군, 경찰청),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 및 항공(국토부, 공군)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에 근거해 실제 발사 때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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