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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우려 해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9-08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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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정비 요청제·임시허가 전환 등 제도적 절차 마련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면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해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 때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


아울러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임시허가 전환 근거’가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시 법령정비 완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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