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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4등급제’로 관리…3∼4등급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10-15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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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14일부터 적용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히며,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 빈집 등급별 예시.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빈집 등급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다.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도 마련,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 소유자나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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