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석면해체업체 관리 강화…전문인력 반드시 갖춰야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11-26 10:05:57

기사수정
  • 고용부·환경부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미작업 중간브로커 집중 점검…1년 이상 무실적 업체 자동 등록취소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와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010년~2020년 석면해체업체 및 석면해체작업 현황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 총 22억원의 금액이 4억원으로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와 작업 시 필요 장비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또한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를 강화해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과 안전성평가에서 제외됐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해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및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의 도입도 추진,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때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해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에서는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고용부·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해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과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안법·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지자체가 서로 공유해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처분한다.


특히 석면해체작업 전·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가 실제 법령 간 연계 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뤄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달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상담 가능… 식약처, 예방·상담 표준 매뉴얼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대학생들의 마약 노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전문적·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클럽·파티 문화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
  2. 한화, 중동·아프리카에 K9·천무 솔루션 제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동·아프리카(MENA)의 주요 협력국 이집트에 2026년 본격 전력화된다. K9을 포함해 다연장 정밀유도무기 천무,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검 등 MENA 시장의 맞춤형 솔루션도 이 지역에 선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
  3. 현대제철,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1,700억원 투자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Shred-der)`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슈레더 설비 신규 도입과 함께 포항공장 및 당진제철소 철스크랩 선별 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슈레더는 폐자동차&middo...
  4. 가스공사, 남동발전과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월 11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성준 가스공사 영업처장과 강호선 남동발전 조달계약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1.
  5. 석유화학 통상압력 고조… 정부·업계 “민관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9일 석유화학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주요국 수입규제 등 통상압력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