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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공판장’ 첫 거래 시작…“초기에는 온라인 거래에 중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12-21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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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경기 여주 소재 (주)해밀서 거래 개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달걀 공급의 새로운 유통채널인 ‘달걀공판장’이 첫 거래를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도 여주 소재 (주)해밀에서 ‘달걀공판장’ 거래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 aT 농식품거래소 달걀공판장 온라인거래 화면.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일반농산물 및 소·돼지 거래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달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구축됐다.


그동안 달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서로 주고받고, 수집주체는 유통 중 시세·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


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때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후장기 거래는 농가가 출하 때 판매대금을 알 수 없어 계획적인 경영이 어렵고 수집주체가 정산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달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달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초기에는 달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 고려해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달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상장수수료, 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나 농가가 생산하는 달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달걀을 비교·선택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달걀공판장은 이날 (주)해밀에 이어 내년 1월에는 경기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공판장 출하물량 및 구매수요 등에 따라 개장일을 조정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월·수요일 주 2회 개장한다.


출하자는 달걀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며 생산량이 많은 대형 산란계농장 및 법인 15개 내외가 참여하게 된다. 구매자는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납품 협력업체 및 달걀유통상인이 참여할 계획이다.


거래단위는 현재 농장과 수집주체 간에 최소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 고려해 팔레트 단위(1팔레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한다.


참고로 1팔레트는 360판(1만 800개), 480판(1만 4400판)으로 구성된다. 통상 5톤 트럭 1대에 5040판, 3.5톤트럭은 2880판, 1톤 트럭은 720판 정도 실을 수 있다.


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며 aT 농식품거래소(https://eat.co.kr)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가 가능하다.


입찰거래는 하루 1회(오후 2~3시)로 운영하다 달걀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2회(오전 10~11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가거래는 주간(오전 9시~오후 6시)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농산물도매시장의 다른 품목(4~7%)보다 낮은 2%로 온라인거래 시 0.6%로 낮춰 부담을 낮춘다.


거래가 체결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리고 거래물량은 구매자의 배송 희망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가 배송받은 달걀에 대해 검수를 완료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자에게 정산·지급됨에 따라 농가는 후장기 거래에 따른 대금 삭감 우려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구매자는 즉시 대금을 납부하거나 약정체결 시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달걀공판장은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달걀의 품질규격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달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달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가정용→업소용)에도 불구하고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달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신선도·깨진 달걀의 정도에 따라 달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달걀의 표준 규격을 설정했다.


특히 달걀은 팔레트 구성 시 밑부분의 달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온라인거래는 현물 달걀을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만큼 고화질의 사진 및 달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달걀공판장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해 달걀공판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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