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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기 극복 신속지원…손실보상 대상· 확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12-23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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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등 창업열기 지속 확산
  • [2022년 부처 업무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하고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을 양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창업열기도 지속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우선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모두 35조 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38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패키지가 신설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34개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해 바우처를 52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 제작 비용도 지원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지원 대상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28개로 확대된다.


◆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6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 추진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 정식 출범을 통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비상장 벤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한다.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중간회수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제도도 개선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도 5개 신규 지정하고 테크노파크(TP)의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100개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곳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기로 했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예산이 올해 2397억원에서 내년 4744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 구축과 업종별 특화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도 11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중기부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 특약 등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선정하고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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