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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줄까…상속주택, 소유주택 수에서 최대 3년간 제외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1-07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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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발표…어린이집·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 경차 연료 개소세 ‘30만원’ 환급·난임시술비 세액공제는 30% 상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때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5년 만에 조정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올해부터 임신·출산을 위해 지출한 난임 시술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늘리기로 했으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막걸리·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은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 경제회복 지원과 공정기반 강화,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밖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이 추가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없고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중이다.


현재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대상인데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이미 합산 배제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세무조정반’ 자격 대상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뿐 아니라 법무법인을 새로 추가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올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맥주 리터당 855.2원, 막걸리 리터당 42.9원으로 확정·공시됐다. 전년대비 각 20.8원, 1.0원 올랐다.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단 투자완료일부터 3년간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 생산량이 50%에 못 미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했다.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바꿔도 10년 이상 영위했다면 가업으로 인정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받은 가업의 업종을 바꿔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하고, 이를 10년 이상 영위하면 가업으로 인정해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현재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이 교육서비스업에 유치원이 새로 포함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을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 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1회 거래가액은 3만~50만원 미만이며 이는 기존 환급 요건과 같다.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리쇼어링)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바뀐다. 해외 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이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추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이 기존 ㎏당 42원에서 8.4원으로 인하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는 확대했다.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19개 신규기술을 추가하고, 기존 기술에선 4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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