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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성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1-20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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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32건 승인 중 361건 서비스 개시…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 국회 수소충전소, 1호로 승인…129건(20%)은 법령개정 등 통해 규제개선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총 632건이 승인되었는데, 이중 57%에 해당하는 361건이 서비스 개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 증가했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승인된 632건 중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하는 등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에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는데, 이중 20%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유주방(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 ▲온라인 대출비교(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 ▲택시 동승서비스(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 등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인 57%가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및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승인기업들의 매출은 약 1500억원 증가하며 약 6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과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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