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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2-03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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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 조사…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 예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1월부터 집중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29.6%였던 거래 비중은 같은 해 12월 36.8%로 상승했고, 지난해 8월에는 51.4%까지 치솟았다.

또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40.7%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


또,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아울러, 여신전문업체(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에 통보한다.


금융위(금감원)의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때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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