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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호화생활…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2-04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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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층간 자산 양극화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이 검증 대상이다.


사례를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증여받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을 받거나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제세탈루한 혐의를 받는 경우다.


아울러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이후 저축과 대출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도 조사 대상이다.


예를 들면,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면서도 명품쇼핑과 빈번한 해외여행과 같이 사치생활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모친이 대납한 혐의를 받는 경우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했음에도 이를 부모와 자식 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해 세금을 탈루한 87명이 조사 대상이다.


사례로 살펴보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차입하고 이후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와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금액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해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다.


더불어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해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했으며,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하고 취득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이후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자녀는 모친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해 주식,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47명도 대상이다.


유명 스타강사가 가공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하거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를 받는 경우다.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해 본인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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