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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통시장 전국 17곳 ‘청년몰’ 조성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04-12 12:18:25
  • 수정 2016-04-12 1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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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빈점포 등 유휴공간 활용…쇼핑·문화·놀이가 있는...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전통시장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을 17곳을 조성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전통시장 내 지역문화와 참신한 감각이 융합된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택국제중앙시장

그간 전통시장 정책은 근원적 경쟁력 강화·육성측면 보다는 보호·지원에 치중해 상인고령화로 인해 혁신을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했으며 이로인해 미래 고객인 청년층도 외면, 특히 고령층의 ‘생계형 진입 지속과 소일거리식 점포운영’으로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 전체로의 변화와 성장동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청년상인 지원사례 분석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쇼핑·문화·놀이가 어우러진 집합개념의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청년몰의 규모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500㎡내외의 일정구역에 39살 이하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입점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Mall형태로 정했다. 1곳당 최대 15억원, 총 250억원(국비 1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마련한 청년몰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공적 청년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입점 및 안정적 정착 등 청년상인에 충분한 사업기간 부여를 위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청년상인 퇴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지자체 매칭비용(현물출자)으로 인정(15억원의 40%, 6억원)하고 5년이상 장기임대 및 건물주와 임대료동결 상생협약 시 우대(가점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상인회 가입 및 공동마케팅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기존상인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성공 청년상인(선배상인)을 위주로 평가체계 구축, 후견인 매칭 등을 통한 경영노하우 전수 및 애로사항 조언 등 조기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몰의 정체성 및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업종을 배치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개 모집에 나섰다.

 

또한 청년상인 CEO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창업 실무과정, 업종별 전문교육, 성공점포 체험 등 집합과 현장 중심 교육(6개월 내외)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며 인테리어 및 창업 후 임차료를 보조하고, 청년상인 전용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 유도를 통해 공동이익 창출 및 지속적인 수익모델 발굴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상권의 강점을 살린 특화요소를 개발, ‘1스토리-1브랜딩’ 및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도하며 SNS·블로그, 박람회 시 청년몰 운영, 특화프로그램 적극 홍보 등 사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로 전통시장 창업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청년몰 조성은 기존 전통시장 구조개선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창출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적용한 사례”라며 “쇼핑과 문화, 젊은 감각 등을 융합한 감성 컨셉 설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주변의 다양한 콘텐츠 및 야시장, 게스트하우스 등과 연계한 인 바운드(In-bound) 수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몰을 통한 젊은고객 유입 촉진 등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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