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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 폐지해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6-29 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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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보훈혜택 제한 등 보훈대상 유족 선정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앞으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이 폐지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된다.

 

안정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유족 1명에게만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의 경우에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이라는 일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장자 1명만 보상금,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자녀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훈대상 유족 123,512명 중 불과 5,923명(4.8%)만 생계곤란자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순위 유족은 267,8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한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제한하고 후순위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이전하는 등 세부 규정을 ‘국가유공자법’ 등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일류보훈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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