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5-27 17:02:24

기사수정
  •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 진도 4 이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조기경보 시간 ‘50초→10초’ 단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도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지진방재 개선대책’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지진방재체계 구축을 목표로 예산소요 사업은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 매뉴얼 및 대응체계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향 하에 마련됐다.


대책은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시설물 내진대책 강화 ▲대응체계 강화 및 교육·훈련 확대 ▲과학적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전략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개선대책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 시 부산,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진시 발생위치 및 규모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지진발생 시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현행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리며 분석기술을 개발해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이다.


또 개선대책에 따라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병원, 소방관서, 학교 등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


또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발생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진대피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해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실시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 및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현재 672개소에서 814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상담 가능… 식약처, 예방·상담 표준 매뉴얼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대학생들의 마약 노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전문적·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클럽·파티 문화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
  2. 현대제철,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1,700억원 투자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Shred-der)`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슈레더 설비 신규 도입과 함께 포항공장 및 당진제철소 철스크랩 선별 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슈레더는 폐자동차&middo...
  3. 한화, 중동·아프리카에 K9·천무 솔루션 제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동·아프리카(MENA)의 주요 협력국 이집트에 2026년 본격 전력화된다. K9을 포함해 다연장 정밀유도무기 천무,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검 등 MENA 시장의 맞춤형 솔루션도 이 지역에 선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
  4. 가스공사, 남동발전과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월 11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성준 가스공사 영업처장과 강호선 남동발전 조달계약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1.
  5. 석유화학 통상압력 고조… 정부·업계 “민관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9일 석유화학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주요국 수입규제 등 통상압력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