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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OS 긴급복지·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사각지대 해소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7-12 0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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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기존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이다.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백건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7월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생계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洞)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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