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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이중구조 개선 후속조치 본격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11-10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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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5사 원청·협력사 등 24명 구성…내년 2월 실천협약 체결키로
  • ‘관계부처 협의체’도 병행 운영…원청·협력사 자율적 노력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고용노동부는 9일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기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요 조선 5사 원청과 협력사 중심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노사 의견청취와 현장방문 등을 거쳐 내년 2월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조선업 상생협의체에는 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도 참여해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함께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해 조선업계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해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력·근로시간과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확대(90일→180일)를 추진했고, 추가적으로 조선업 인력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다른 애로사항도 찾아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은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을 모두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해 합의를 이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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