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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피서지 몰카 촬영 징역 벌금에 성범죄자 등록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7-25 1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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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캠페인 집중 단속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여름철 피서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인 소위 ‘몰카 촬영’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산 해운대와 강원도 속초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또 여가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관할 파출소 내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상시 가동한다.

 

여가부는 캠페인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성범죄인 ‘몰카 촬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캠페인에서는 피서지 어디서든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실시한다.

 

또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해수욕장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2일~8월 12일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성범죄 사범 19건(25명)을 적발하고 성폭력피해여성 대상 상담·구조를 12회(15명)에 실시한 바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파가 몰리는 지역 등에서 성범죄 예방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경찰 합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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