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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12-22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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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즉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이나 일반세율 적용 시는 390만원이다.

 

또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에 달하지만 일반세율 적용 시는 1,800만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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