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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12-27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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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함"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27일 결정됐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이날 특별사면 단행으로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게 고려되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 면제 등 복권 없는 사면만 결정됐다. 이로써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정치인 8명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또한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과 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요 공직자 66명이 특별사면됐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은 사면·복권이 결정됐다.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하였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일부 감형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훈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최윤수 전 국정원2차장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진모·김해수·안봉근·이재만·정관주·신동철·오도성·장석명·정호성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등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됐다.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3명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주요 대상자는 권석창·이규택 전 국회의원,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이선두 전 의령군수, 우석제 전 안성시장, 이경일 전 고성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등이다.

 

이외에도 특별배려 수형자 8명이 사면됐다. 출산을 앞둔 20대 여성 수형자는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 내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면으로 잔형 감형을 받았다. 또 생계형 절도 사범과 형집행정지 중인 중증환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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