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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지방세 감면 대폭 확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9-22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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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설계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를 대폭 확대해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방안을 지자체에 안내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진, 풍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방세를 부과받아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돼 2년 안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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