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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잠재력 큰 해양관광산업 숨통 트일 것”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10-20 11:56:57
  • 수정 2016-10-20 1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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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 목소리를 듣다] 부산/해양관광산업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부산은 바다와 인접한 대도시, 한·중·일의 중간에 위치한 입지 여건 등 해양관광산업에 특화된 지역이어서 항만시설, 해양레저, 관광, 선박 등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산업은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양관광산업 종사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양관광 업체인 삼주다이아몬드베이 정종석 영업총괄 전무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데도 해양레저와 해양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삼주다이아몬드베이는 2014년 부산지역 최초로 고급 요트 선착장을 오픈한 요트산업 업체다. 이 회사는 관광객들을 72피트 대형 카타마린 세일 요트에 싣고 오륙도와 해운대를 오가는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 상무는 해양수산국, 해양경찰, 문화관광국 등해양관광산업에 관련된 부서가 너무 많아 사업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면서 해양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한곳으로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부산은 바다와 인접해 항만시설, 해양레저, 관광, 선박 등 해양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 (사진=삼주다이아몬드베이)

정부는 2015년부터 마리나(요트 등 레저용 선박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항만법을 시행하고,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을 소유한 개인들도 렌탈사업이 가능하게 돼일반인들이 대형업체에 비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상무는 현재 마리나 선박 대여업 허용 선박 기준이 5톤 이상인데, 이런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규제를 풀면 자동적으로 이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낮아져 수요도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요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 상무의 이런 바람은 현실로 이뤄진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부산의 마리나 선박 대여업 허용 선박 기준은 5톤 이상에서2톤 이상으로 완화된다.


실제로 마리나가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에는 레저용 선박이 통상 2~3톤 수준이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제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내국인 승객에 대해 국내항 하선을 허용해 관광과 쇼핑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숙박 공유를 허용하고 시내 면세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상무는 바다는 자연의 영역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해양관광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1년 중에 3분의 1 정도만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조선업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때는 요트와 크루즈 등 해양레저산업이라도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느냐 고 반문했다.


부산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해양관광 및 IoT 도시서비스산업의 규제프리존 지역에 핵심 규제가 철폐되면서 5388억 원의 민간 투자 유치와 약 5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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