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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질병관리본부 “손씻기 등 AI 예방수칙 지켜야”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11-24 1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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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감염 가능성 극히 낮아…사람 간 전파 사례도 없어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질병관리본부가 가금류 농가를 중심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위기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의 경우,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실제로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중국에서는 H5N6 AI에 감염된 사례가 지난 22일까지 16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또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자제하는 등의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좋다.
축산농가 종사자는 닭, 오리 축사 출입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에서 나온 후는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AI 발생 지역의 살처분 현장에 역학조사관 등을 파견,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의 예방관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 만약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했다.


아울러 H5N6형 고병원성 AI(의심)환축이 발생한 농장종사자·살처분 참여자·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거위 등과 접촉한 이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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