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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2년 만에 전면 개편…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인하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11-24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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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3단계 3배수로 조정…3개 개편안 국회 보고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첫 번째 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에 따라 1단계는 사용량 200kWh 이하로 평균단가의 80%인 104원, 2단계는 201∼400kWh로 평균단가인 130원,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312원으로 설정해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4%에 이른다.

◇ 주택용 누진제 개편 대안 비교



두 번째 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애는데 1,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같다.

3단계 이상은 187원 90전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커지지만 800kWh 이상 전력을 쓰는 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60% 넘게 커진다.

 

세 번째 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것으로 구간은 1안과 같으면서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다.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다.

 

오는 28일 개편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부과전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부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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