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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9개 신규 지정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8-14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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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기반 복부대사질환 분석시스템’
  • 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 및 시범구매 등 초기 판로 지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초기시장 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 39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폐 CT의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폐결절 검출 보조진단 시스템`

이번 혁신제품에는 건강·의료(9개), 생활안전·재해예방(8개), 교통·환경개선(12개), 에너지 절감(4개) 등 국민건강 증진, 사회안전예방과 같은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제품들이 지정됐다.

 

주요 제품으로는 건강·의료분야의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CT영상 판독시스템’과 복부 대사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기반 대사질환 분석 시스템’ 등이 있으며, 안전·재해예방 분야는 ‘다목적 휴대용 방사선 오염측정기’와 ‘감염성 폐기물 밀봉포장 처리기’, 가스누출을 자동감지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해주는 ‘다기능 loT 가스콕’ 등이 있다.

 

혁신제품은 지정기간(3년)동안 혁신장터를 통해 금액한도 없이 공공조달 수의계약과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의 시범구매와 공공기관 구매상담과 같은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제품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판로지원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선정 공고’를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제조물품식별번호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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