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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농축산물 매년 3000건·2만톤…1위는 돼지고기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10-11 15: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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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표 의원 "올해 8월까지 총 2901건, 약 2만4745톤 적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2만톤 이상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톤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총 2901건, 약 2만4745톤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다.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로 1007건,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는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였지만, 적발 물량은 배추김치가 2만2697톤(4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외국산 숙주나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2020년엔 중국산 생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과태료 5만원에 그쳤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는 총 85건이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과태료 부과가 34건, 기소유예가 23건이었다. 혐의없음은 4건, 아직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는 2건이었다.

 

벌금을 부과한 22건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을 부과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총 22건에 부과한 벌금 총액은 2380만원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문표 의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최우선 근절 대상임에도 매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의미"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국회에서도 처벌 대폭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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