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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000여 건 누릴 수 있어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10-27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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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주소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 청소년증 예시. (자료=여성가족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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