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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12-30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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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최대 배상액 3억 2,100만 원, 최다 신청인 3,194명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에 최대 배상액 사건, 최다 신청인 사건, 최초 피해 사건 등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6년도 최대 배상액 사건은 3억 2,1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한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 사건이다.

위원회는 춘란 재배온실에서 200~300m 떨어진 전북 군산시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어린 춘란이 말라 죽은 피해 사건에 대하여 개연성을 인정하고 3억 2,1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춘란 피해 사건의 배상액은 평균 배상액보다 약 16배 많다. 올해 처리된 사건 162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04건(64%)이며, 사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2,000만 원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경

올해 최다 신청인 사건은 3,194명이 신청한 '인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이다.

위원회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 3,194명이 9억 6,5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신청인 중 574명에게 소음, 먼지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1억 2,3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인천 아파트 공사장 피해 사건의 신청인은 평균 신청인보다 약 37배 많다. 올해 처리된 사건 162건의 신청인 전체 수는 총 1만 3,858명이며, 사건 당 평균 신청인 수는 85명이다.

올해 처음으로 배상이 결정된 사건에는 '고속철도(KTX)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피해' 사건이 있다.

그동안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등 가축 피해는 종종 있었지만, 자라가 피해를 본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자라 양식장(전남 장성군)에서 약 35~40m 떨어진 곳에서 호남 고속철도가 지나다닐 때 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7,62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또한 최초로 신축 건물에 의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피해를 받은 사건이 있다.

위원회는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한 피해에 대하여, 그 개연성을 인정하고 23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마지막 화제의 사건은 배상 결정뿐만 아니라 방음대책까지 마련하도록 결정한 '경기 성남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다.

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8,200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한편, 소음 피해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저소음 포장, 제한속도 구간 단속, 방음벽 보강 등 구체적인 방음대책까지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가 올해 처리한 162건 중 재정은 127건으로 78%, 합의·조정은 35건으로 22%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진동피해가 122건(75%)으로 다수이며, 일조 25건(16%), 대기오염 10건(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5년간 피해원인을 보면 소음·진동 피해가 85%, 대기오염 6%, 일조 4%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올해는 소음·진동 피해가 줄어들고, 일조방해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 피해의 종류와 양태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환경분쟁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을 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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