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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회수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3-11-28 1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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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차 무역산업포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 개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 동력화(Electrification) 확산에 따라 각 국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IRA를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EU는 배터리 여권 제도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거린메이(GEM) 등 자원 순환 기업을 5개 선정하여 폐자원 수집 허용, 재활용 기술 개발 등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왔으나,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용도 전환도 가능하므로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폐배터리의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폐자원 순환 관련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통계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등 통계 및 관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 발표에서, “EU는 최근 발효(’23.8.17)된 EU 배터리법에서 모든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배터리 전문 회수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⓵편리한 회수 등록 → ⓶안전한 배터리 운송 → ⓷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 ⓸투명한 가격 산정 등 각 단계가 시스템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 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한 EU 블랙매스(Black Mass) 수입 촉진, ▲폐배터리 수입 제한 완화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한국의 경우 배터리 반납(회수, 보관, 성능평가, 매각), 활용(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규정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 반납 의무 대상 배터리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반납 의무가 없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멀했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 체계 구축 및 시장 거래 규칙 제정, ▲사용 후 배터리 안전 관리 체계 마련 ▲배터리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크리스토프 베스(Christophe Besse) 주한 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한국의 3대 배터리 제조업체는 모두 EU 역내에 생산 설비를 구축해 EU의 그린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EU는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배터리 및 배터리 재활용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테크노파크 미래사업추진단 이영주 센터장은, “사용 후 배터리 자원 순환 체계에 대한 국제 기준 선점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폐차장 내 배터리의 안전 수거 체계 마련 ▲30분 내 진단이 가능한 배터리 평가 기술 개발 ▲재사용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준 수립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에 대한 국가 간 반출입 관리 관련 프로토콜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한국바젤포럼 이승희 대표는, “전기차 배터리가 순환 자원으로 인정되려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회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 매스는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운송·하적·보관·재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테크 이재훈 전무이사는, “배터리 검사 진단 시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경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면서, “배터리 산업 전 주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진단 기술 솔루션과 진단 데이터 축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국이 배터리 진단 기술의 국제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독상공회의소 강규원 어시스턴트 매니저는, “독일은 올해부터 배터리 법을 시행해 유럽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전기차에 대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적용한 국가”라면서, “한국 기업이 유럽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회원국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EPR 제도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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