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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인 장기요양기관 요건 강화…부실 운영땐 퇴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01-10 16:21:25
  • 수정 2017-01-10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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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진입 기준도 까다롭게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진입·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진입 기준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3000여곳 중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은 20.7%인 2700여곳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요양원 등 시설 기관 5000여곳 중 365곳이 시설평가를 받지 않았고 23.4%에 해당하는 847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개정안은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이 이들 기관이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현재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전체의 15.8%인 2800여곳으로 집계됐으나 지금까지 지정을 취소할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민간 보험 계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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